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5조 (보안관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보안관리심의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질병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규칙의 제·개정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