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5조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질병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규칙의 제·개정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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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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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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