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조의2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