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3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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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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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