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7조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조문 원문
①공동관리규정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마.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가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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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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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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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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