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조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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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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