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8조 (분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가 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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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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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