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8조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09-11 · 시행 2020-09-12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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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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