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0조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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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별지 서식] (1쪽)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 │ │ │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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