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