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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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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