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행사가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목적이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3. 신청 기관·법인·단체의 사회적 건전성 및 신뢰도 등4.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소관부서의 판단기준은 농촌진흥청 직제 시행규칙 및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승인사항(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일시, 장소 등)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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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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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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