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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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행사가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목적이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3. 신청 기관·법인·단체의 사회적 건전성 및 신뢰도 등4.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행사가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목적이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3. 신청 기관·법인·단체의 사회적 건전성 및 신뢰도 등4.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소관부서의 판단기준은 농촌진흥청 직제 시행규칙 및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승인사항(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일시, 장소 등)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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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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