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인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그 밖에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그 밖에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승인 취소 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