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그 밖에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승인 취소 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