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그 밖에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승인 취소 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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