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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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법인의 행사로 법인 설립목적 에 부합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법인·단체의 행사로 농촌진흥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법인의 행사로 법인 설립목적 에 부합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법인·단체의 행사로 농촌진흥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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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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