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과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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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법인·단체에게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3.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법인·단체에게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3.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②소관부서는 행사 시행자가 행사관련 변동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기승인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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