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법인·단체에게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3.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②소관부서는 행사 시행자가 행사관련 변동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기승인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신청대상제3조 · 신청절차제4조 · 승인기준
제6조 · 결과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승인 취소 등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