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과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법인·단체에게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3.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소관부서는 행사 시행자가 행사관련 변동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기승인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