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둔다.
분과위원회자문기구위원회둔다자문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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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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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둔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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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