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구성자문위원위원장위원회학식과경험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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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수사·조사·정보수집 등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 및 평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정치·행정, 언론 등 법령·제도·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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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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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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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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