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2. "등록표지"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에 그 등록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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