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무단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표지를 발급하지 않은 물품에 등록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물품에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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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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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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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무단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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