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등록표지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 [별표4]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다른 등록표지를 사용한 경우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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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도안
1. 등록표지의 도안 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등록표지의 도안 형상은 다음과 같다. 2. 등록표지의 구성 색상 등록표지의 구성색은 황색(주색상 C0 M50 Y90 K0, 보조색상 C0 M15 Y40 K0, 녹색(주색상 C42 M0 Y100 K0, 보조색상 C15 M0 Y40 K0), 청색(주색상 C100 M:0…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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