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등록표지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 [별표4]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다른 등록표지를 사용한 경우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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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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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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