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계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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