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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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
연번 | 분류 | 연계정보 | 기관명 1 | 리콜정보 | 제품 안전관리정보 | 국가기술표준원 2 | 리콜정보 | 해외 제품 안전관리정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3 | 리콜정보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보 | 환경부 4 | 리콜정보 | 먹는물 안전관리정보 | 환경부 5 | 리콜정보 | 식품 안전관리정보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피해구제 창구 목록
연번 | 피해구제창구 | 소관기관 1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2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 | 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5 | 가짜석유신고센터 | 한국석유관리원 6 |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7 |…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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