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계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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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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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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