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표지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 [별표3]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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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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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