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표지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 [별표3]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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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정보
□ 신청인 정보 | □ 신청인 정보 | 1. 신청인명 2. 대표자명 3.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전자우편주소 6. 전화번호·팩스 □ 물품 정보 | 1. 의류 |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제품소재 라. 치수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아. 품질보증기준 자. A/S책임자와…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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