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2.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3.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연계 및 각종 정보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5. 통합 피해구제 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7.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8. 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또는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10. 기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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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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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