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연계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연계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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