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 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 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