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 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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