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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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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