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