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 시마다 지명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적 견해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의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간사는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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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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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