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대상 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협의회의 협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조정된 제품2. 타부처에서 관리하던 제품이 부처간의 협의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제품3.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의 장 등 유관단체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제품4. 그 밖에 처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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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회 설치
제3조 · 협의대상 제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회 구성제5조 · 위원장제6조 · 협의회 운영제7조 · 의견청취 등제8조 · 협의회 결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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