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고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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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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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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