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소방청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소속기관의 경우 선임부서) 소속 주무 소방령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2. 소방정책과3. 소방분석제도과4. 화재예방과5. 화재대응조사과6. 소방산업과7. 119구조과8. 119구급과9. 119생활안전과10. 장비기획과11. 항공통신과12. 중앙소방학교13. 중앙119구조본부14. 국립소방연구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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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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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