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경찰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3. "사용기관단체"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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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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