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3조 (승인대상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업무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며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1.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사2. 여러 가지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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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승인대상 행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승인 절차제5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6조 · 결과확인 등제7조 · 승인취소 등제8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