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3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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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업무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며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1.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사2. 여러 가지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업무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며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1.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사2. 여러 가지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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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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