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장 주재 별도의 심의로 위원회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3조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1.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 과장과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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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승인대상 행사제4조 · 사용승인 절차
제5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과확인 등제7조 · 승인취소 등제8조 · 보칙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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