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장 주재 별도의 심의로 위원회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1.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 과장과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