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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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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