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7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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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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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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