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주택 임차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1공포 · 2020-10-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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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별표6의2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주택 임차료, 소개료, 보증금, 임시체재비 등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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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별표6의2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주택 임차료, 소개료, 보증금, 임시체재비 등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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