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전비, 국외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1공포 · 2020-10-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 가족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 제22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이전비, 제3국 체류국에 최초로 도착하거나 마지막으로 떠날 때 소요되는 국외여비, 방문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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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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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