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특수지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1공포 · 2020-10-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영 제12조 및 별표7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공관 및 공관별 지급액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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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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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