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지휴양, 의료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1공포 · 2020-10-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여비 규정」제22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중인 재외공무원이 연간 한차례 가족을 동반하여 전지 휴양을 실시할 때와 전지 의료검진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전지휴양, 전지의료검진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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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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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