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특정지역공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공관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확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로 "특정지역공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확정 기한부로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의 보고와 객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공관" 지정의 연장 여부를 반기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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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특정지역공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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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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