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특정지역공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1공포 · 2020-10-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공관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확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로 "특정지역공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확정 기한부로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의 보고와 객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공관" 지정의 연장 여부를 반기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