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녀학비보조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별표1의 제3호의 평가에 따라 이 규정 제4조 1항에 근거하여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의 자녀에게 영 제11조 및 별표6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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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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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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