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외공무원 가족의 제3국 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이 규정 제3조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해당 재외공관장의 의견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제3국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 동 제3국 체류 가족의 입출국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해당 제3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지원한다.
③단, 국내 근무 중 특정지역공관으로 발령받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및 특정지역으로 발령받은 재외공무원의 국내 거주 가족의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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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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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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