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배우자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 및 별표5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제3국에 체류할 경우, 장관은 별표1의 제1호의 평가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정지역공관 평가표
[별표 1] | [별표 1] | [별표 1] 특정지역공관 평가표 | 특정지역공관 평가표 | 특정지역공관 평가표 | | 구 분 | 평 가 항 목 | 점수 1. 치안 | 전쟁․내란 등이 격렬하게 진행, 공격․약탈 등 최악상태 | 8~10 1. 치안 | 전쟁․내란 등 상황의 직전 또는 직후로 폭력 테러 지속 | 5~7 1.…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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