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배우자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1공포 · 2020-10-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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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 및 별표5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제3국에 체류할 경우, 장관은 별표1의 제1호의 평가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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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 및 별표5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제3국에 체류할 경우, 장관은 별표1의 제1호의 평가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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