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임시 사무소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1공포 · 2020-10-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쟁 또는 내전 격화로 소속 재외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주재국이 아닌 제3국에 "특정지역공관"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시 사무소 운영 개시 이후 6개월 내에 그 소재지 기준에 따라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항의 결정을 외교부장관이 공관에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공관의 "특정지역공관"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직원이 임시사무소로 부임하는 경우, 재외공무원의 가족은 이 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