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임시 사무소 운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쟁 또는 내전 격화로 소속 재외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주재국이 아닌 제3국에 "특정지역공관"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시 사무소 운영 개시 이후 6개월 내에 그 소재지 기준에 따라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1항의 결정을 외교부장관이 공관에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공관의 "특정지역공관"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③단, 직원이 임시사무소로 부임하는 경우, 재외공무원의 가족은 이 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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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1 시행된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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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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