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연구관련 물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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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기관에서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기관에서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도서 등)의 관리는 병원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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