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연구관련 물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기관에서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도서 등)의 관리는 병원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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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연구책임자 업무제6조 · 연구과제의 신청제7조 · 계약체결제8조 ·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제9조 ·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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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보고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