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 (연구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시작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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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