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임상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계약서, 연구계획 등의 적합성 및 보완사항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고, 계약체결 후 연구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7.>가. 연구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나. 연구사업의 간접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다. 그 밖에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0.10.27.>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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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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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