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임상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계약서, 연구계획 등의 적합성 및 보완사항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고, 계약체결 후 연구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7.>가. 연구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나. 연구사업의 간접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다. 그 밖에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0.10.27.>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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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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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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