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과제의 신청이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신청이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