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②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0.27.>
③연구개발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고 [별표]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④연구개발비 정산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의뢰기관의 처리규정에 따르며,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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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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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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