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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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비는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②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0.27.>
③연구개발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고 [별표]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④연구개발비 정산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의뢰기관의 처리규정에 따르며,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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