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②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0.27.>
③연구개발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고 [별표]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④연구개발비 정산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의뢰기관의 처리규정에 따르며,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 인건비 | ○내부인건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종료(제13조제9항에 따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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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연구사업심의위원회제5조 · 연구책임자 업무제6조 · 연구과제의 신청제7조 · 계약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일반관리비제10조 · 연구관련 물품 처리제11조 · 보고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