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 (일반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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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연구개발비의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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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연구개발비의 10%로 한다. <개정 2020.10.27.>2. 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른다.3. 연구개발비를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와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책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4. 일반관리비는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은 세입 조치한다. <종전 제8조제3항은 제9조제4호로 이동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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